
화물운송자격증
kkla**** 2025.11.19
제가 면허 딴지 1년 넘었습니다 2년이 되려면 내년 8월25일 되야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일 하면서 딸껀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한 자가용 화물차 대여 해서 하는건데 괜찮은건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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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잘 아시겠지만 화물운송자격증은
2종이든 1종이든 면허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 제외)
일을 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이고요,
자가용 넘버를 대여해서 해당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운전직으로 하려면
유통회사나 제조업체의 자가용 화물 차량을 운행하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한을
충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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