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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권 문제

바이크제로 2024. 8. 22. 13:34

 

지입차량 소유권 문제

비공개 2024.07.01

화물차 구입하는데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 대표가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 차량 할부금은 지입차주가 내고 있다고 했을 시

 

실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

 

소유주가 지입회사라면, 지입차주가 할부금 내다가 도중에 나가면 차 못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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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로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할부를 넣고 있는 차량에

 

 

위수탁관리계약서 + 현물출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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