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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편의점 지입
바이크제로
2024. 10. 10. 09:28
신용불량자 편의점 지입
msna**** 2024.08.26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도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편의점 지입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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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과 조건, 편의점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 대개 배우자 내지는 형제,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실제 운전자는 기사직으로 등재,
편의점과 계약된 지입사와의 계약은
차량의 실제 소유주 (배우자 등)과 하고
운행은 기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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