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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지입일 그만하고 싶을 때.. 통보 기간?

by 바이크제로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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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입일 그만하고 싶을 때.. 통보 기간?

지입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나요?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법적으로 얼마 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그 디렉터리Ξ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입 #지입차 #해지통보

 

myhl**** 2022.01.16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71받은감사수 2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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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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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대략 총 3가지의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요,

 

 

1.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 중,

 

 

그만두기 1~3개월 내지는 후임자를 지정해 놓고 해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2.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없고 (임대넘버, 개별 넘버로 계약한 경우)

 

 

용역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

 

 

3. 계약서 자체가 없이 일을 했다면,

 

 

1~3개월 안에 서로 통보를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입사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지입사가 없이 원청과 바로 계약을 했다면 원청 담당자에게 통보)

 

 

기간은 서로 협의해 보는 것이 추후 발생하게 될 좋지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대 미지급 등)

 

 

 

=>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더라고,

 

 

업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담당자와 통화시 녹취를 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향후의 상황을 대응(대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방법은 인터넷의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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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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