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과 법인간 화물차 위수탁 계약이 가능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1항을 보면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과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법인과 법인이 위수탁 계약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조건과 법령이 있나요?
비공개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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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운송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제외한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송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법인과 계약하여
넘버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위수탁 차주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개인차주) 유가보조금 수령 및 행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화물협회 및 국토부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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