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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의 거주지 이전 (이사) 등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2주 이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USB 타입)
법인 전자증명서 (USB 타입)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등기소 비치 /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비밀번호 (영문 특수문자 숫자 포함 10자리)
=수수료 3.000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통합민원발급기) - 3.000원
대기표를 뽑고 호출되면 납부한 수수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처리 후 USB 수령
이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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