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실적신고 대상여부
비공개 2024.06.04
이번에 조그마한 운수사로 취직한 직원입니다. 실적신고 때문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운손사업 허가증, 국제물류주선 보유)
1. 회사가 5톤(일반) 한대 1톤 한대 보유중에 있습니다.
5톤은 다달이 지입료를 받는 지입차이고
1톤은 저희 창고 물건을 직배송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회사가 실적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화주를 통해 받은 배차건들은 화물 어플이나, 어플을 통해 알게된 기사님들을 직접 컨택해 전부 배차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실적신고 대상이라면 어플과 직접 컨택한 기사님들 모두 실적신고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에서 직접 컨택한 기사님들이 년 96회 운송할경우
장기 용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최소 운송기준제를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채워야하는지, 아니면 어플을 통한 직접운송을 통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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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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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톤 영업용 차량 외 1톤 차량도 같은 법인지입사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있다면
실적신고 대상이며
5톤 1대만 영업용 화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적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톤 차량도 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하며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있습니다.
=> 2. 영업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실적신고 대상입니다.
=> 3.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4. 자차 / 배차 2가지 모두, 어떤 것으로 채워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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