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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지입차 위수탁 계약 강제 해지

by 바이크제로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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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입차 위수탁 계약 강제 해지

5톤 지입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사가 사무실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회수하고자 합니다.

 

곧 계약종료가 되며 해당 기사가 지입료 3개월 납입 안하고 있어

 

위수탁 계약서 상에 3개월 미납시 강제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강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법인 명의로 양도되어 있으나 실차량은 기사님 차량으로 대출은 기사님이 부담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다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때 강지 해지를 하게 되면, 차량과 영업용 넘버 및 보증금과 차량 구매시 발생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he**** 2022.02.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16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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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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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고 해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강제로 떼서 가져올 수 없으며

 

 

번호판을 회수하려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위수탁을 맺고 있는 차주의 서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수탁 해지 계약서 인감 날인, 차주 인감증명 등)

 

 

이에 차주와 연락이 안 되면 넘버를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보증금은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소멸성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출은 지입사가 아닌 차주의 문제이며 지입사는 저당권 설정만 해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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