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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현물출자 해지 후 명의이전

by 바이크제로 2025. 3. 9.

 

화물차 현물출자 해지 후 명의이전

pion**** 2025.01.17

현물출자자는 A이고 화물차 법인 명의는 B 입니다

새로 차량을 받을 사람은 C 이라면

현물출자 해지 하고 구청에서 C명의 자가용 번호로 바로 이전이 되는건가요?

 

택배 대리점에서는 A명의로 갔다가 C명의로 가야 한다는데

2018년도에는 B명의에서 C명의로 바로 옮겼었다고 하니까 법이 바뀐 것 같다길래..

이거 차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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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현물출자만 해지하고

 

 

해당 차량을 A에서 C가 운행을 하는 조건이면

 

 

A가 B회사와 위수탁 해지 이후에 현물출자 해지를 하고

 

 

B회사와 C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등록증상 변경사항 없음 / 등록 원부에서 현물출자 내용 삭제)

 

 

 

=> 참고로 C가 자가용으로 이전 받을 상황이면

 

 

A와 B가 위수탁을 해지하고 A명의 자가용 이전,

 

 

다시 C명의 자가용으로 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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