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현물출자 해지 후 명의이전
pion**** 2025.01.17
현물출자자는 A이고 화물차 법인 명의는 B 입니다
새로 차량을 받을 사람은 C 이라면
현물출자 해지 하고 구청에서 C명의 자가용 번호로 바로 이전이 되는건가요?
택배 대리점에서는 A명의로 갔다가 C명의로 가야 한다는데
2018년도에는 B명의에서 C명의로 바로 옮겼었다고 하니까 법이 바뀐 것 같다길래..
이거 차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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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현물출자만 해지하고
해당 차량을 A에서 C가 운행을 하는 조건이면
A가 B회사와 위수탁 해지 이후에 현물출자 해지를 하고
B회사와 C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등록증상 변경사항 없음 / 등록 원부에서 현물출자 내용 삭제)
=> 참고로 C가 자가용으로 이전 받을 상황이면
A와 B가 위수탁을 해지하고 A명의 자가용 이전,
다시 C명의 자가용으로 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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