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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타인이 사용시 불법인가요?

by 바이크제로 2025. 5. 26.

 

영업용 번호판 타인이 사용시 불법인가요?

비공개 2025.02.23

택배일을 위해서 영업용 차량으로 배번호판을 제명의로 하나 받았습니다.

차량뽑을때 회사에서 월납입금을 내주기로하고 뽑은것이었습니다.명의는 제걸로.

일하는 도중에 회사를 나오게됐고 회사에서 차량은 그대로 쓰고싶다고 하게되어 명의변경없이 제명의로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그대로 사용중인데 이건 불법일까요?

 

만약 불법이라면 누가 법적인문제를 갖게되는걸까요?

 

현재는 차량 처리문제로 회사와 싸우고 있고 1회차차량할부만 제가냈으면 12회차정도 낸 상황입니다.

 

더욱 상세한 문제가있긴하지만 다 적어두진못했습니다.

배번호판을 명의자가아닌 타인이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된다면 명의자가 법적인 문제를 지게되는건지 아니면 사용한 타인이 법적이 문제를 갖게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차량 관련해서 해당 회사와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생기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감가는 둘째치고 보험 처리를 넘어가는 사고가 생길 시에

 

 

 

질문자님에 피해자로부터 구상권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이득은 회사가 가져가고 손해와 책임만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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