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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산재보험 휴업급여

by 바이크제로 2025. 6. 16.

 

지입차주 산재보험 휴업급여 

비공개 2025.05.22

안녕하세요 제가 지입차 배송 업무중 사고로인해 1달정도 일을못하게되었습니다. 업무특성상 제가 일을 못하면 다른사람을 섭외해 대차(땜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차비가 하루에 30만원정도 이구요. 그런데 대차를 쓰게되면 운수사에서 제가 일을 한것처럼 월급이 나옵니다. 제가 따로 대차하시는분한테 돈을 주는 상황이구요. 대차비가 하루 30만이라 월급으로 감당이 안되는상황이라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휴업급여는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동일한 건으로 저희 운수회사에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입차주는 특고사업자로서 고용/산재를 납부하였으면

 

 

 

고용과 산재 관련한 처리만 가능하며 휴업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휴업급여 처리 불가 등)

 

 

 

 

 

=> 질문자님은 용차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동일한 용역비 조건으로 1달간 운행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기사님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이도 저도 안되면 현재의 지입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물론 약정된 기일 내지는 차량을 구할 때까지는 운행을 해줘야 합니다.(용차 등)

 

 

 

해당 부분은 지입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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