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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번호판/화물차/지입/법인넘버/1톤 관련 질문드립니다.

by 바이크제로 2025. 7. 24.

 

 

영업용번호판/화물차/지입/법인넘버/1톤 관련 질문드립니

비공개 2025.07.07

현재 저 의 상황 : 지입회사 영업용 법인 넘버를 빌려서 지입료 를 주면서 1톤 일 을 하는 중 입니다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번호판 까지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입회사 와 별개의 번호판 회사에서 넘버를 달고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최대한 등록,이전 문제 때문에 일을 쉬면 안되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지입법인넘버+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차(화물)+개인용달번호판 을 2중으로 확보 해 놓고 나서

기존 지입법인넘버+화물차를 정리를 해도 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은 넘버를 두개 이상 가지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껀 법인넘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업자정정/유가보조금카드신규발급/종사자자격증명 변경 과 같은 것들도

미리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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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신차 + 개별용달번호판 구입 및

 

 

 

기존 지입사넘버 +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용달 넘버 2대면 보유 불가)

 

 

 

 

 

=> 사업자등록 정정은 차량과 용달넘버가 질문자님 앞으로 이전을 한 뒤에

 

 

 

세무서에 가서 정정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이전된 용달 허가권이 있어야 정정 가능

 

/ 상호 및 주사무소 정정 등)

 

 

 

 

 

=> 유가보조금카드 신규 발급도

 

 

 

용달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가능합니다.

 

 

 

 

 

=> 화물종사자격증 변경은 (차량 비치용)

 

 

 

기존 것은 지입회사에 반납을 하면

 

 

 

지입회사에서 협회에 퇴사 처리를 하고요,

 

 

 

용달 협회 가입을 하면서 신규로 화물종사자격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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