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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개인 화물차 임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by 바이크제로 2025. 12. 24.

 

개인 화물차 임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비공개 2025.12.0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 화물차 카고 25톤을 운행중이신데
건강이 악화 되셔서 몇개월동안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매달 나가는 차 할부 값과 기타 비용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개인 화물차를 임대 받아서 수수료 주고 굴리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차를 임대를 해서 일정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쪽이 나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그런 회사가 있는지 ?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2. 수수료나 임대료 개념으로 보통 몇 퍼센트로 거래하는지

참고로  차의 명의는 아버지꺼고, 임대번호판?은 제 명의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대 번호판이라 화물차를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없을 거 같기도 한데 ..
달리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차 할부 값과 유지비용 정도만 벌어도 되니까,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에 언급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법이고요, 



(렌터카 사업자 아님, 화물차량 렌트는 불법)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임대를 한 차량이 보험처리를 넘어가는 인사 및 대물사고에서 



미비한 보험처리는  



원 차주에게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당분간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을 시키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은 부친 명의, 임대 넘버는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셨는데요,



차량 명의자와 임대 넘버 계약자 및 사업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한 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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