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화물차 임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비공개 2025.12.0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 화물차 카고 25톤을 운행중이신데
건강이 악화 되셔서 몇개월동안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매달 나가는 차 할부 값과 기타 비용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개인 화물차를 임대 받아서 수수료 주고 굴리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차를 임대를 해서 일정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쪽이 나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그런 회사가 있는지 ?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2. 수수료나 임대료 개념으로 보통 몇 퍼센트로 거래하는지
참고로 차의 명의는 아버지꺼고, 임대번호판?은 제 명의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대 번호판이라 화물차를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없을 거 같기도 한데 ..
달리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차 할부 값과 유지비용 정도만 벌어도 되니까,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에 언급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법이고요,
(렌터카 사업자 아님, 화물차량 렌트는 불법)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임대를 한 차량이 보험처리를 넘어가는 인사 및 대물사고에서
미비한 보험처리는
원 차주에게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당분간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을 시키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은 부친 명의, 임대 넘버는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셨는데요,
차량 명의자와 임대 넘버 계약자 및 사업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한 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네요.
=============================
지입 지입차 물류견적 물류대행 삼자물류( #3PL ) 풀필먼트
플랫폼배송 화물운송의뢰 식자재배송 물류센터관리 상담은,
010 3392 4001
#지입 #지입차 #개인화물차임대 #25톤카고 #대형화물차임대 #화물차불법사례
#화물차임대가능여부 #화물차명의문제 #화물차운행못할때 #화물차대처방법
#화물차임대불법 #개인화물차렌트 #화물차렌트불법 #영업용화물차 #화물차법적문제
#화물차보험문제 #구상권청구 #화물차사고책임 #원차주책임 #화물차임대주의사항
#화물차기사고용 #지입기사채용 #화물차운영대안 #화물차명의 #임대번호판
#영업용번호판 #번호판명의 #화물차사업자 #화물차계약문제


'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탱크로리 개별 화물 문의 (0) | 2025.12.25 |
|---|---|
| 화물픽업 · 화물배송 전문|삼산물류 빠르고 정확한 물류대행 (0) | 2025.12.24 |
| 경부선물류·호남선물류 전문 │ 물류견적부터 운영까지 삼산물류 (0) | 2025.12.23 |
| 화물공제 할증 (0) | 2025.12.23 |
| 복합물류 + 물류기획 전문 삼산물류|신뢰할 수 있는 물류 파트너 (0) | 2025.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