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넘버사고
dodl**** 2025.12.16
트랙터 (트레일러) 를 구매하면서 영업용 번호판을 2017년에 보증료 삼천만원을 딜러를 통해 캐피탈에서빼주고 위탁 계약을 지입사와 지입료 매달29만원을 주고 체결 하였 습니다, 그후 약5년경과할 무렵 지입료를 상향 해달라 하여 보증료 삼천만원도 있고 위수탁계약 한게 있는데 지입료를 올려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계약을 해지하고 넘버를 때어가라 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개별 넘버를 알 아보던 중에 3년 이란 세월 이 흘러 개별 번호 판을 취득 하게 되었 습니다, 계약 해지 되어 번호판 보증료30,000,000를 돌려달라하니 소멸성이라 돌려 줄수 없다 합니다 어찌 하면 좋을 까요 ?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최초 계약을 할 때 번호판 보증료 삼천만 원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나중에 되돌려 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며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당시 증거 및 내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녹취, 해당 금액은 보증금 형식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등)
=> 위에 여건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불에 있어
힘들 수밖에 없으며
이미 지입사무실에서는 법적인 절차 등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을 겁니다.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거의 동일한 과거의 상황들을 보자면
법으로 가기 전에 소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득과 실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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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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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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