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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용차,지입 사업자관련

by 바이크제로 2026. 1. 1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용차,지입 사업자관련
비공개 2025.12.29

안녕하세요.
간단히 추려 질문드리면

폐기물 허가사항에는 차량댓수 사무실 등 고려 사항이 많은데 여건이 되지않아
압롤차나 워킹을 뽑아서 운송사 지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차량구입자(대출실행자)와 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할 사람은 대출이 어렵고 
대출을 받을 사람은 직장이 있어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럴 경우 차량 구입 후 사업자를 낸 후에 대표자를 변경한다던지(소득 발생 전에)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에 언급한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유는,



지입 계약 + 대출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지입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전에 캐피털 승계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캐피털 승계를 받으려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캐피털을 원래 받았던 사람의 신용이



비슷하거나 좋아야 가능하기에 대부분 승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새로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거나



지입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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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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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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