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기사입니다
비공개 2025.12.04
회사 화물차를 모는 기사입니다
잊사한지 3일만에 차로 주차차단기를 부숴서 보험처리릉 회사에 해줬고 일한지 8일만에 내비에 화물차로 길을 안내하는대로 갔는데 높이제한인 굴다리를 걸리지않겠거니 하며 지나갔는데 쇠로된 기둥은 들어갔고 그다음 시멘으로된 굴다리에서 걸이는 바람에 윙이 기울어져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뢰사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험처리를하지않고 반을 물어내라고합니다 처음에는 할증때매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하고는 그로인해 여러가지 휴업손실및 고객과의 계약문제가 된다하여 중대한 과실로 보고는 12개월동안 월급에서 50식 차감한다는 합의서를 강요하여 법적인효력은 없다며 쓰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처리하는동안 한시간 반동안 밖에서 떨다가 적재함을 열다가 허리도삐끗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늠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생각해보니 부당한더 같아 올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은 과실이 있다고 하나 회사의 업무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일단 노동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번 없이 1350)
몸을 잘 추스르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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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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