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차 실소유주의 채무에 대해 차 압류가능한가요?
비공개 2026.01.07
화물차A는 등록증상 명의는 B법인이고,
등록원부에 C라는 실소유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이라고 되어있을 경우
C의 채권자가 화물차A를 직접적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지입차라서 명의는 다른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원부는 따로 없구요. 지입차라는것만
알고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C에 대해 재산조회하면 화물차A가 목록에 나올까요?
명의가 달라서 안나올것 같은데..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차량에 대해서는 캐피털 회사의 설정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며
다만, B화물운수법인에서 허락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라서 개인 채무자 앞으로 명의가 안 되어 있다면
재산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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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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