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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차량 명의가 지입사로 변경되지만
내 차량인지를 증빙(증명) 하기 위해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한다.
(위탁의 개념)
이에 등록증상 명의가 지입사로 되어 있어도 위수탁관리계약서만 정확히 되어 있다면
향후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현물출자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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