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차량 주야간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2026.01.19
3년간 OO보험회사가 지정한
카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습니다
본인의 견인차량으로 긴급출동업을 했고
예를들어 500만원을 벌면 카센터사장이
20퍼센트를 가져가는 구조이며
근무는 3일 근무 1일휴무이며 오전8시근무로 시작해
2틀당직 마지막1일은 저녁8시퇴근 휴무체계입니다
본인차량으로 출동 1건당 수수료를 받는 지입제이여 사업자등록 후 근무하였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거의 동일한 건으로 많은 건들을 봐왔지만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지입의 조건을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받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근로자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승소율이 낮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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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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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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