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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영업용 휴차료

by 바이크제로 2026. 2. 10.

 

영업용 휴차료
jyj1****  2026.01.22


제가 26년01월20일(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주행 하고 있는데 

뒤에 오던 화물 윙바디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면서 추월하다가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걸 보고 급하게 제가 있는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제차를 밀어버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3.5톤 식자재 배송 일을 하는데 일을 하루에 고정3개를 해서 수리기간 동안 용차를 썼고 

보험사에 25년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보내줬더니 하루 휴차비용을 47만원인가?잡아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휴차료가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보는 금전적인 (일단) 부분을 

보상해주는건가요? 그렇다면 용차비 발생하는건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저희 운수회사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겪기에 



통상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면



휴차료를 받아 용차비용을 결제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다시 재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안된다면 손해사정인과 상담을 추천드리며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은 별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해서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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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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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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