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목적으로 임대했던 트럭 판매방법
비공개 2026.01.29
단기 알바 느낌으로 생수 배달을 하려고
회사 통해서 트럭을 할부로 임대를 했었는데요.
일도 잘 안맞고 생각한 기간만큼 일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이제 본인 소유 차량이니 알아서
하면 된다하더라구요.
이게 중고차 판매로 하려면 할부금을 다 갚고 해야하는건지 처음이라서 방법을 모르겠는데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ㅠ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개인 거래가 아니라면
중고차 딜러와 상담을 해보시면 편리할 것이고요,
할부금을 모두 갚고 차량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매각과 동시에 할부금 회사에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딜러와 상담을 해보시면 풀어줄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량보다 남아있는 할부금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은 질문자님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과 동시에 납부 등)
=> 개인 거래로 차량을 판매한다면,
구매자에게 비용을 받아서 할부금 회사에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위에 답변처럼 차량 할부가 중고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질문자님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중고차 딜러 판매 |
딜러와 상담 후 매각 진행 | 1. 할부금 전액 상환 후 판매 2. 매각 대금으로 잔여 할부금 동시 상환 |
중고차 시세보다 남은 할부금이 많으면 차액은 본인이 추가 납부 |
| 개인 직거래 판매 |
구매자에게 차량 대금 수령 후 처리 |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으로 할부사에 잔여 할부금 상환 | 차량 시세 < 잔여 할부금일 경우 차액본인 부담 |
| 공통 핵심 사항 |
차량 명의 이전 전 근저당·할부 정리 필수 | 할부사에 완납 확인 후저당 해지 진행 |
저당 해지 전에는 이전등록 불가 |
*한 줄 요 약
할부 차량은 판매와 동시에 잔여 할부금을 모두 정리해야 하며, 차량 시세보다 할부금이 많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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