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영업용 차 구매 질문입니다.
비공개 2026.01.29
구매 과정이 일반 차랑 다르기에 여쭤봅니다
냉탑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어서 (대여, 지입) 그 회사 번호판 쓰고 지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 차주 현물출자 해지 > 운수사 계약 > 제 명의로 차량 등록(이전) ,현물출자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차량 등록 전에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잖아요 ? 여기서 궁금한게 운수사 계약 후에
보험도 단체로? 드는 것 같던데 각각 따로 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내용을 보니 임대 넘버 차량인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의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차주 서류 + 운수회사 서류가 들어가야 이전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차주가 넘버를 임대한 운수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주가 변경되는 것을 고지하고 (소통 등)
이후에 기존 차주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운수회사에서는 화물협회에 퇴사 신고 및 현물출자 해지,
그 뒤에 질문자님이 해당 운수회사에 방문,
위수탁관리계약서 체결
현물출자 (운수회사 대행)
사업자등록증 발급 (운수회사 대행)의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험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보험 관계는 기존 차주가 가입된 보험이 있으니,
그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는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내 용 정 리
| 구분 | 진행 주체 | 절차 내용 | 비고 / 주의사항 | |
| 1 | 기존 차주 | 운수회사에 차주 변경 고지 | 넘버 임대(지입) 차량은 운수회사 승인 필수 | |
| 2 | 기존 차주 |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 계약 해지 없이는 명의 변경 불가 | |
| 3 | 운수회사 | 화물협회 퇴사 신고 | 행정 처리 절차 | |
| 4 | 운수회사 | 현물출자 해지 | 기존 차주 명의 출자 해지 | |
| 5 | 질문자 | 운수회사 방문 | 계약 체결을 위해 직접 방문 | |
| 6 | 질문자 + 운수회사 |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 새 차주로 계약 | |
| 7 | 운수회사 (대행) | 현물출자 진행 | 새 차주 명의로 진행 | |
| 8 | 운수회사 (대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이후 유가보조금 신청 가능 | |
| 9 | 질문자 |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 사업자등록 후 가능 | |
| 10 | 보험 관련 | 기존 차주 + 질문자 | 기존 화물공제 해지 후 신규 가입 또는 승계 협의 | |
| 항목 | 내용 |
| 책임보험 가입 시점 | 차량 이전 등록 전 반드시 가입 필요 |
| 보험 형태 | 대부분 화물공제조합 가입 |
| 보험 처리 방식 | 기존 보험 해지 후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승계 (협의 필요) |
| 보험료 납부 | 승계 시 잔여 기간 정산 / 신규 가입 시 별도 납부 |
*한 줄 요 약
임대 영업용 차량은 기존 차주 계약 해지 → 운수사 행정처리 → 새 위수탁계약 → 현물출자 → 사업자등록 → 보험 정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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