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회사 부가세
비공개 2026.02.11
지입물류회사를 통해 35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환급받은 부가세를 자기네가 계산서를 끊어줬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대출받아 내 돈으로 산 차고, 내 사업자로 자기들이 매출이 생겨 계산서를 끊어준 건데,
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운수회사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 3.5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최초 계산서를 지입회사가 발행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고요,
2. 질문자님께서는 차량 구입가 3.5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질문자님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다면
돌려주지 않고 질문자님이 환급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정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차량 등록증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서상의 판매자와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해당 상황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거 같네요.
그전까지는 부가세는 돌려주지 마세요.
내 용 정 리
| 구 분 | 확 인 내 용 | 처 리 방 향 |
| 상황 요약 | 지입회사를 통해 3,500만원 중고 화물차 구입 | 부가세 환급 후 반환 요구 발생 |
|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 | 발행 주체에 따라 환급 권리 결정 |
| 경우 ① |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이 맞음 |
| 경우 ② |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 본인이 환급받아 처리, 반환 불필요 |
| 반드시 확인 | 차량등록증 기준 매매계약서상 판매자·구입자 명의 |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이 우선 |
| 주의 사항 | 명의 확인 전 부가세 반환 금지 | 서류 확인 후 판단 |
*한 줄 정 리
지입 부가세 환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매매계약서 명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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