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 화물기사 업무중 상해 합의절차문의
chk1**** 2026.02.2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화물운송기사가 업체에서 화물차에 실린 짐(소형리프트)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업체 측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린 짐을 뜨고 뒤로 조금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게차로 뜬 짐이 옆으로 쓰러져 옆에 서있던 화물기사를 깔아뭉게었습니다.
(짐.소형리프트는 약 400kg정도의 무게입니다)
지게차 작업은 운전사 1명, 업체 직업 1명 화물기사 1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지게차 발
양 옆으로 업체직원과 화물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짐이 화물기사 쪽으로 넘어진 상황입니다.
업체는 배상책임보험이 없다 했고, 화물기사는 여러 군데 골절과 후유 장애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물기사가 가입된 산재처리 외에 업체와는 어떠한 절차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많이 다치신 거 같네요,ㅠㅠ. 쾌유를 빕니다.
저희도 운수회사인데요,
내용을 공유드리면,
=> 특고로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텐데요,
그렇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산재에서 실손 치료받으시고 (특고 사업자 등)
업체에게는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야 할 텐데요,
민사 진행입니다.
다만, 지게차 기사가 외부 영업용인지?
아니면 업체 지게차인지에 따라서 처리 절차가 좀 다른데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며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치료비_장애 발생 시 향후 손해도 청구, 합의금 등)
변호사와 상담 추천을 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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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산재 휴업수당 임금소득신고 누락
화물기사 산재 휴업수당 임금소득신고 누락 ekfr**** 2025.10.31 저는 화물기사(자차,집입넘버)로 일하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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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사고 상황 | 화물 하차 작업 중 지게차로 들어 올린 400kg 소형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화물기사 상해 발생 |
| 현장 인원 | 지게차 운전기사 1명 / 업체 직원 1명 / 화물기사 1명 |
| 부상 상태 | 여러 부위 골절 및 후유장애 가능성 있는 중상 |
| 산재 처리 | 특수고용직(화물운송기사) 산재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 가능 |
| 업체 책임 | 업체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 |
| 보험 여부 | 업체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 합의 또는 민사소송 진행 가능 |
| 합의 진행 | 치료 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손해, 합의금 등 협의 |
| 분쟁 시 절차 |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추가 확인 | 지게차가 업체 장비인지 / 외부 지게차 업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 달라질 수 있음 |
| 전문가 상담 | 분쟁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상담 진행 권장 |
*한 줄 정 리
화물기사 작업 중 지게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치료 후 업체와 민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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