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지입계약 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열심히살아갑시다 2026.03.04
화물차 운송업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운수회사 (지입 번호판) 와 재 계약 연장 3년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현재까지 어떻게든 일을 하려 노력 하였으나 잘 되지않아서
화물차를 정리하고 지입계약을 정리하려고 하니, 남은 기간 계약에 따른 지입료를 모두 주고
나가기를 원하는 대요.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내놓으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이 없는데. 계약에 남은 돈을 다 주고나가라니...머리가 아픕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간혹 주위에서 보게되는 경우인데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며
임대 번호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계약해지 조항에 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계약해지 1~3개월 전에 서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거나(위수탁 계약서 등)
번호판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면 소송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 지금으로서의 방법은,
금액을 협의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해당 넘버를 부착할 수 있는 다른 차주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처리 방법에 있어 번호판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협의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참고해서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계약 상황 | 운수회사와 지입 계약 3년 재계약 |
| 현재 문제 | 경기가 좋지 않아 차량 및 계약 정리 희망 |
| 회사 요구 | 계약기간 남은 지입료 전액 지급 요구 |
|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계약서 해지 조항 확인 필요 |
| 현실적인 방법 | 회사와 금액 협의 또는 대체 차주 찾기 |
| 협의 불가 시 | 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 검토 |
*한 줄 정 리
화물 지입계약 해지는 계약서 해지 조항 확인과 운수회사 협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907601636
지입차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지입차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ss**** 2025.04.18 한 물류화사에서 계약하고 8.5톤 원쓰리차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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