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넘버 차량 회사 연락두절
비공개 2026.03.03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글 올려 봅니다
지입용 차량 영업넘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중
어느 순간부터 운송회사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재작년엔 다른 일을 하려고 명의이전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
결국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 12월 23일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관할 시청에 문의해 봐도 그 회사 문의는 많은데 연락이 안 된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폐차장에선 운송회사랑 연락이 돼야 폐차할 수 있다고 하고 차 보관료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미치겠네요
폐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가끔 운수회사가 부도나서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자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라며,
=>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달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당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회사 구성원 (대표이사, 임원 등)을 수소문하여
연락이 닿는다면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 처리 내지는 운송 법인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해지 - 차량 반납 조건 등)
참고하셔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문의 상황 | 지입 번호판을 임대해 사용 중인데 운수회사와 연락 두절 |
| 문제 발생 | 차량 사고로 폐차해야 하는 상황 |
| 폐차 문제 | 폐차장은 운수회사 확인이 있어야 처리 가능 |
| 행정기관 문의 |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해결 방법 제한적 |
| 현실적인 방법 |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후 대표·임원 연락 시도 |
| 회사 상태 확인 | 운수회사 부도 여부 또는 법인 상태 확인 필요 |
| 추가 대응 | 회사 연락 불가 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가능 |
| 핵심 정리 | 회사 확인 또는 법적 절차 외에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많음 |
*한 줄 정 리
지입 번호판 회사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인 등기 확인 후 관계자 연락 또는 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34593452
회사에서 화물차를 임대 받아 운행 중 거래처 부도로 회사에서 운송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화물차를 임대 받아 운행 중 거래처 부도로 회사에서 운송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 2025.12....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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