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입사기
비공개 2026.03.10
안녕하세요 택배 차량 지입사기 당하고 다른 대리점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지입사기 회사에서 제껄 꿀꺽했더라구요
혹시 이거 세무서에 연락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월12일에 신청을 했는데 ㅠㅠ.. 참 세상 야속하네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계약을 할때 (위수탁관리계약) 차량 관련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서 질문자님에게 계산서를 받아서 내려줄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 받은 부가세로 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정리하자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다른 택배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 계약 관련한 하자로 인해
그 비용을 내려주지 않는지 등, 확인이 좀 필요 한 거 같네요.
=> 위에 상황이 없거나 (계약서 및 일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음 등)
질문자님에게 귀책사항이 없는데도,
지입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 계좌를 질문자님 쪽으로 했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지입회사에서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네요.
계약 내용 및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일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내 용 정 리
| 항 목 | 설 명 |
| 문제 상황 | 지입사에서 부가세 환급금 미지급 |
| 1차 확인 |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 확인 |
| 계약 조건 | 환급금 지급 방식 명시 여부 |
| 비용 처리 | 취득세, 보험료 등으로 정산 조건 확인 |
| 이동 이슈 | 타 대리점 이동 시 정산 여부 확인 |
| 귀책 여부 | 본인 책임 없는 경우 문제 소지 |
| 환급 흐름 | 국세청 → 사업자 계좌 기준 지급 |
| 확인 포인트 | 실제 환급 계좌 및 수령 주체 확인 |
| 대응 방법 | 계약 내용 기준으로 사실 확인 후 조치 |
| 핵심 | “계약 내용과 환급 계좌 확인이 우선” |
*한 줄 정 리
지입사 부가세 환급금 문제는 계약서와 환급 계좌 확인을 통해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96514796
지입 부가세 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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