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업 일반과세자의 배달알바 부업 소득세 계산
비공개 조회수 2026.03.16
야간 화물운송으로 월 매출 기준 500~6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경비 제외하면 이익이 별 볼일 없어 낮에 배달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배달은 경비율을 80가까이 인정한다는데.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알바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지
그냥 기존 사업자 소득신고에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알바비까지 기존 소득세율로 신고하면 알바비 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저희 사무실 1톤 지입하시는 분들중에
야간에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행 플랫폼에서 3.3% 원청징수를 하면 이는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아님)
이에 합산으로 신고를 하며
월 40만 원이면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에 세금으로 15만 원 전후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내 용 정 리
| 상 황 | 설 명 |
| 화물운송업 소득 | 기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배달알바 소득 | 플랫폼 수입, 별도 알바가 아닌 사업소득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 |
| 3.3% 공제 | 원천징수 후 지급, 최종 세금 아님 |
| 신고 방법 | 화물운송 소득 + 배달 소득 합산 신고 |
| 종합소득세 | 전체 소득 기준으로 세율 적용 |
| 경비 처리 | 배달 소득도 일정 경비율 적용 가능 |
| 세금 영향 | 부업 소득 추가 시 세금 일부 증가 |
| 현실 기준 | 월 40만 원 수준이면 부담 크지 않은 편 |
| 핵심 | “배달알바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함” |
*한 줄 정 리
화물운송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달알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567319562
화물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화물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비공개 2024.05.28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11월부터 화물운수사업을...
blog.naver.com
'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톤 냉탑 카고 변경 가능할까? 화물차 구조변경 기준과 비용 (0) | 2026.03.29 |
|---|---|
| 식자재 매장 배송 물류 운영 현실과 3PL 물류대행 운영 방법 (0) | 2026.03.28 |
| 프랜차이즈 배송 물류 직영차 지입차 운영 비교 (0) | 2026.03.27 |
| 화물운송자격증 적성검사 준비 필요할까 (0) | 2026.03.27 |
| 식자재 배송 차량 운영 관리 전략과 효율적인 물류 운영 방법 (0) | 2026.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