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끼리 충돌사고로 인한 휴차료 질문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비공개 2026.04.10
저는 차주이고 저희 기사님이 서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화물기사님이 졸음운전으로
저희 차량 뒤를 박으셔서 100% 과실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저희 기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차 수리를 바로 맡길 상황도 안되고
저희 차 사고 난 부위가 냉동탑 뒤쪽 정면인데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난 부위가 일반 수리가 아니고 특장에 수리를 맡겨야 했기에
일단 수리를 빨리해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차 수리 완료까지 11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휴차료를 차 입고 차 출고 한 2일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차료도 73,000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11일 동안 운행도 못해서 손해도 큰데 저희 기사님 과실이 아니라서
기사님 월급도 제 돈으로 드려야 한다니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지금 운수업이 너무 힘든데 휴차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저희 운수회사도 과거 거의 동일한 상황들을 수차례 겪었는데요,
=> 질문자님 차량이 몇 톤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부분은 내용에 기재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1. 기존의 매출과 매입자료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첨부 등)
운행한 내역을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것을 청구해 보시길 바라며
2. 안된다면 손해사정사를 섭외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도 매출 자료 및 근거가 있어야 함)
위에 방법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처리를 하기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사고 유형 | 화물차 100% 과실 상대방(후방 추돌) |
| 쟁점 | 휴차료 인정 기간 vs 실제 수리 기간 |
| 보험사 기준 | 통상 수리 입·출고 기간 기준 최소 인정 |
| 문제 상황 | 특장 수리·대기기간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많음 |
| 휴차료 금액 | 차량 톤수 및 보험사 기준 단가 적용 (일 약 7만원 수준 사례 존재) |
| 인정 확대 방법 | 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 실제 운행 매출 자료 제출 |
| 추가 대응 | 손해사정사 의뢰 후 손해 입증 진행 |
| 핵심 포인트 | “실제 영업 손실”을 증빙해야 추가 인정 가능 |
*한 줄 정 리
화물차 사고 휴차료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운행 손실은 매출 증빙과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78223756
영업용 휴차료
영업용 휴차료 jyj1**** 2026.01.22 제가 26년01월20일(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주행 하고 있는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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