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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지입차량 사업자 등록

by 바이크제로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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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입차량 사업자 등록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나면 바로 지입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1. 위수탁계약서(운수법인과 맺은 계약서)

2. 자동차등록증

 

이것 없이 사업자등록은 어려운 건가요?

 

비공개 2022.04.13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16받은감사수 3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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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관련한 사업자 등록은,

 

 

허가권 내지는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 없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지입차량은,,, 질문자님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나오면

 

 

그때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관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운수회사에서 대리 발행)

 

 

 

참고로 지입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일머리, 차량상태 등이며

 

 

위수탁, 사업자 등록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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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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