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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바이크제로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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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고수님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 물류센터를 소규모로 운영 중인데...

 

1. 본사 물류는 현 자가용 탑차 넘버로 가능은 하지만, 외부 업체

상품을 위탁받아 배송할 경우 하얀색 자가용 넘버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위탁 배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 화물운송사업자 신규 신청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넘버를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화물운송사업자 / 미화물운송사업자...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물운송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허가증

 

 jalo**** 2022.05.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50받은감사수 3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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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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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 배송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이므로 (운송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

 

 

운송되는 차량에 영업용 넘버가 필요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이 운송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위탁 배송의 개념에 속합니다.

 

 

 

=> 2. 현재는 영업용 넘버가 발급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 넘버(허가권 등)를 구입해야 합니다. (신규는 불가능)

 

 

 

=> 3. 위에 내용 참고하시고요,

 

 

고발 내지는 제보로 적발이 되면 운송자 및 사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는 - 양벌규정입니다.

 

 

 

ps. 실제 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사업권을 획득하여 일정한 마진을 받고

 

 

배송은 운송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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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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