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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보

*마트에 들어왔는데 자릿세를 800을 달라 해서요.

by 바이크제로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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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 (법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지입차에서는 시설비도 아닌 상황인데?

서로 인정을 하면 모를까?

질문자가 부당하다 생각이 되면 주지 말 것이며

만약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이마트 담당자 내지는 소속 운수회사 대표 등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해결 안 된다면 그만두고 기존에 건넨 300만 원을 돌려받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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