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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안녕하세요 1톤 화물 배송계약서 질문드립니다.

by 바이크제로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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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1톤 화물 배송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자차 화물차로 생수배송일을 하다가 일을그만두려고 합니다

처음시작할때 배송지입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만둘때 2달 유예기간을 지키지않으면

용차비를 요구한다고 되있는데 지금까지일한게 200인데 그이상의 용차비가 나온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비공개 2022.06.13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531받은감사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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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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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원이 넘어가도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기간만큼

 

 

용차 비용이 청구 될 겁니다.

 

 

 

해지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해서 운행을 시키거나

 

 

담당자를 통해서 다음 차주를 구인하는 방법,

 

 

이도 안되면 계약서상 2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고지 (녹취 등) 하고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추후 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인터넷 참조)

 

 

이후 2개월 뒤에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무단으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 위에 방법과 상황대로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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