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량 매매계약파기
화물운수업 일을 하고싶어서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햇는데요.
차량값+권리금으로 총 9500만원에
계약을햇구요
계약금은 500만원을 이체햇습니다.
제가 매수자입니다.
그로인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도 퇴사를 한 상황이구요
회사까지 퇴사햇는데 매도자가 계약 파기할까봐
불안해서 매도자한테 사정 이야기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달전에
3천만원을 더 이체 한상황이구요
이제 잔금 치르고 일 할 날만 기다리고잇엇는데
오늘 갑자기 매도자가 사정이생겨서
매도를 못할거같다고 계약 파기를 하자고하네요.
저는 이미 회사까지 다 퇴사하고
대출까지 내서 중도금 1달전에 이체한상황인데요
이런경우 계약 파기가 되나요??
계약서나 문서화된건 따로없고
통화녹취내용이랑 이체내역만 잇는상황입니다.
blue**** 2022.06.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533받은감사수 3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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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있다면 위약금 (계약금의 2배등)을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지만
계약서가 없는 것이 서로 다툼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매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손해배상 (계약금의 2배 정도)을 이야기해보고
매도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안되면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원금만 받고 정리하는 것도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경비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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