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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무면허로 화물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사람

by 바이크제로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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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 화물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사람 .

아시는분이 화물을 하시는데 회사 소속도 아니고 콜바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한달에 수십만원을 주고 배차를 받고 있었다더라구요

 

들어갈때 입장룐가? 명목으로 수백만원 주고. 매달 수십만원 . 현금이체

 

그사람한테 일받는 사람도 스무명이 넘는다 더라구요.

 

배차 주는사람은 자격증도 없고 그냥 운송사들한테서 일을 받아서

 

자기밑에 있는 화물기사들한테 주는 방식이더라구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안좋은거만 주고해서 사이가 틀어져서 안좋게 그만 뒀다는데

 

저사람 무면허 알선으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매달 1~3천만원 가량 부당하게 현금으로 벌어들인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나 들어갈때 준 금액이랑 매달 입금한 수수료를 일정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2.07.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551받은감사수 3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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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대략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가능)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연락하여 내용을 상담하시고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 (무면허 화물 주선 등)

 

 

 

2.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을 것인데

 

 

부가세 및 세금신고도 안 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관련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입금한 돈에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주었다면 문제)

 

 

국세청 (국번 없이 126번)에 연락하여 상담 - 제보를 하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서보다는 세무서 조사가 영향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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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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