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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지입계약 해지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by 바이크제로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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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입계약 해지에 관려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년 9월경 견인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영업용 지입번호판이 달려있는 상태로 인수해서 그 넘버에 대한 지입료를 제가 계속 내기로 하고 그 넘버를 지입료를 내고 오늘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견인차를 팔려고 하니 걸리는게 하나있습니다. 차를 인수 받을때 당시 지입계약서를 제 앞으로 돌려 놓는 것을 깜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일단 매달 지입료를 낸 통장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매달 1일에서 10일사이 지입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일을 조금 안좋게 그만두고 차를 매매하려고 하니 저에 대한 복수심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매매를 허락해줄수 없다 법적으로는 내차다 알아서 해라 이런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저한테 차 판 사람부터 , 지입넘버 주인이 친분이 있는 사이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차량 매입할때 보내줬던 이체내역 , 매달 납부했던 지입료이체 내역 입니다. 근데 지입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수님

 

3735**** 2022.07.29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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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ㅠㅠ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풀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관련된 증거 (돈을 입금한 내역 등)이 있다면 해당 건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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