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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중고화물차 구매후 부가세 환급 건

by 바이크제로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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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화물차 구매후 부과세 환급건

지입사 중고화물차를, 구매 했는데

구매후 부과세 환급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입이다보니 차량판매한사람은 차실소유가 운수사라고 운수사에 연락하라고 하고 운수사는 판매자하고 얘기 하라는데..

차량은3.5톤, 마이티 남바는 운수사구요

 

구매금액5500만원 입니다

구매금액은 당연 전차주에게 준거구요

 

사업목적으로 5500이 나갔으니 제 사업자로 지출이 잡혀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ㅠㅠ

 

증빙서류는 없고 은행 입급내역밖에 없습니다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비공개 2022.08.18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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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대금 관련한 금전적인 거래는 판매자하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면 구매대금에서 부가세를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따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으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차량을 매각할 때에도 다음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산정)

 

 

 

매매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이라고 하면 그만큼 끊어 달라고 하면 되고요...

 

 

 

일단 전차주에게 재차 문의해 보시고

 

 

안되면 국세청에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판매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차량 관련하여

 

 

부가세 추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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