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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직장인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by 바이크제로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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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있는데(4대보험 가입자)

 

1톤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를 내서 주말에 일을 할려고 합니다.

 

화물일에 적응이 다되면 직장은 그만둘수도 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차량등록이나 번호판등 등록할때와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 해야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는 전세로 들어가살고 있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이 제이름으로 되있는데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으로 차량등록이나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

 

되나요? 같은 시고 구만 틀려요

 

그리고 차가 나오고 번호판사고 사업자등록하고 몇개월정도

 

있다가 저도 전세를 빼고 어머니가 사시는집(제 명의)으로

 

들어갈건데 몇개월 있다가 주소를 바꿔야하는것 같아 처음부터

 

모든주소지를 어머니계신곳으로 (모든 우편물도 전세집으로

 

안가게 하고싶고)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주소지

 

hhji**** 2022.08.21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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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려는 넘버가 개인영업용 넘버인지? 지입사넘버 (임대 넘버 등) 인지를

 

 

말씀 안 해주셨네요.

 

 

 

=> 개인영업용 넘버는 주민등록상 거주 외 차량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며

 

 

추후 이사를 하면 이전을 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 / 협회 주소지 이전 등)

 

 

지입사넘버라면 등록증상 주소지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넘버가 지입사로 등록되어 있음)

 

 

 

 

=>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도

 

 

전세 확정일자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몇 달 뒤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주소지를 이전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에 시작을 할 상황이면 전세 주소지로 등록, 이후에 주소지 이전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차량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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