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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인차주와 기사

by 바이크제로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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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차 개인차주와 기사

안녕하세요

요즘 복잡한일에 얽혀있어 답답한마음에 질문좀

드려봅니다..

 

저는 화물차 개인사업자이고요.

2021년 11월 아는분과 구두상(근로계약서x)

4대보험미가입,퇴직금x등등

3.3% 세금공제로 월500만원에 협의하였고

(제가 아는게 많이 없어서 아는분이 많은걸 알려주는입장)

 

제가 일부분 관리하던 일을

12월부터 아는분이 근무했습니다.

3개월후 20시간정도 되지만 시간이 길어

지루하지만 편한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게되면 550만원 맞춰준다고했고요.

 

하지만 관리하던 일이 잘못되어 1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아는분은 제가 밖에일을 잡아 드렸고

아는분이 3개월이 됐으니 550을 맞춰달라 하더군요?

 

매출은 안나오고 사정이 어려워

다시 아는분과 500에 협의를 봤습니다.

 

4월) 경영이 너무 힘들어 차를 정리해야겠다고

차량 인수건의를 했으나 거절당했고

 

도의상 다른 일자리를 소개 시켜주었으나 (4대보험포함 450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뭐빼고 뭐빼면 뭐가남냐?잠은 언제자냐? 7시간 근무)

 

이때부터 아는분은 자기는 어쩌란거냐며 소송 얘기를 했습니다.

겁도났고 해서 손해를 보았지만 "좋은날이 있겠지" 하며 화해하고 사업체를 유지했습니다.

 

8월17일) 한달에 200이상 마이너스 치는 상황이라

사업장폐업을 해야할것같아

아는분에게 이번달까지만 하고 폐업해야겠다.

근데 이건 아닌것같아서 다시 2~3달이든 일자리 알아보셔라

말했습니다.

 

아는분은 그날 그만 두었고 제 차량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단 폐업도 앞두고있습니다.

 

아는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임금체불로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녹취자료가 있어 걱정이 안됩니다만

 

 

***걱정되는것이 4대보험

4대보험쪽에서 아직 연락은 안왔지만

만약 아는분이 4대보험으로 신고하게되면 사업자가

과태료및 보험료 일시불납부 하게되는걸 이번에 알게되었는데요.

 

질문1 아는분 역시 개인사업자입니다.

ㅡ아는분이 3.3% 공제 받았는데 개인 사업자이니

4대보험이 아니라 3.3% 공제해도 맞는지요?

 

질문2 근무한 9달중 4달 제외(4달은 제가 관여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관여없이 아는분과 다른운수회사 일을 했습니다.

ㅡ그럼 공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질문3 질문2에

ㅡ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라 추가휴일근무 안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근무하고 일할계산하여

추가일당까지 받아갔습니다.

 

질문4 급여는 본인계좌가 아닌 와이프계좌로

입금 요청하여 매달 입금했습니다.

ㅡ4대보험 신고하려면 본인계좌로 급여 입금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질문5 코로나 사업자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안하고 지원 받았다면

회수대상이라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지원금도 받고 3.3%공제 받고

급여도 와이프 명의로 받고 제가 월급은 줬지만

제가 몇달은 일하는것에 관여 하지않았는데...

본인이 안한다한건데...

법이 아무리 그렇다하지만

4대보험 신고건이 될수있나요?

 

 

답답한마음에 질문 드려요

 

 

미르한소리짱2022.08.26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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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방이 개인사업자 면 부가세 별도로 해서 돈을 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3.3%를 공제하였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2. 기사직 계약인지? 차량을 빌려준 임대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전반을 보면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 보이네요.

 

 

이유는 상대방도 개인사업자이며

 

 

나머지는 질문님의 차량으로 다른 일을 했다면 오히려 차량 관련하여 ,

 

 

저 같으면 감가 된 부분을 내놓아라고 할 거 같습니다.

 

 

 

=> 3. 사업주 (질문자)가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일을 해놓고 추가 일당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상황이네요.

 

 

 

=> 4.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에 사항을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 성립이 안된 요건입니다.

 

 

 

=> 5. 지원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해당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처에 문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등)

 

 

 

 

ps.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노동부에 걸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설명하여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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