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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by 바이크제로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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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차 사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초에 화물차(9.5톤) 로 가락동 갔다 택배 싣고 하차지에 거의 도착전에 졸음으로인한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이후 다음날 허리통증으로 자비로 하루 병원갔다가 다시 일을하였습니다. 하루 3~4식간 잠.

3개월후 몸이 너무 안좋고 잠도 못자고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몸이 아파서 일 그만둔다고 하니 차견적 2천 나왔으니

처음에는 수리비 반 토해내고 가라고 하더니

두달전엔 수리비 다 토해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보험으로 해서 반씩부담

제가 호구인건가요 이거 ?

 

현재는

격주로 토요일 쉬고

 

아침 6시 30분 출근

퇴근 7시 ~8시 급여 3백 /

현미납품 1~2회

사료 1회

오후 집하

어쩌다 가락동 / 화 수 목 토 일 물류 배송후 21시~23시퇴근

 

주의에 물어보니 물어줘야 된다 반만 줘라 이러는 분들도 있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거긴 아닌것 같다고 합니다.

 

아 사회친구라 그런가 어렵네요ㅜㅜ

 

제가 호구라서 아무말 안하고 짜증도 안내서 너무 쉬워 보였나?

자기 도와달라해서 왔는데 이용만 당하고 있는걸까요

 

 

 

비공개2022.09.16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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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니 본인 차량이 아니라 고용된 회사(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로자로 성립되는 여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상황이면 수리비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노무사 상담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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