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4대보험 가입관련문의.....
비공개 2024.05.23
회사에서 지입기사분이랑 계약을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했는데 고용도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고용까지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에서 연락이 온거에요...신고누락자라고...
지입차량 보험관련 어디까지가 의무인가요??
다들 말이 틀려서요...
건강보험에 제외확인서를 보냈더니 공단본부에서 직원으로 보인다고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다면서
날짜를 부여하고선 그 날짜안에 신고를 안하면 직권취득한다면서요...
지입기사는 4대보험 가입까지 하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만두시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지역보다 직장보험료가 2배나 되더라고요..
사회보험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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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주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 + 고용이 의무가입이며
해당 건은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형태로서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다른 개념이며
고용노동부 특고센터가 별도 존재하는데요,
지역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특고센터 연락처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길 바랍니다.
(특고담당자 별도 존재하며 기존 회사 가입 번호 외 특고신고용으로 별도 별호 부여받음,
홈페이지 별도 존재)
참고로 지입차주들의 산재/고용보험은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는 운수회사인데요,
지입차주 관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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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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