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월급기사 사고배상 책임
shel**** 2024.05.24
아버지가 회사 소속으로 화물차 타셨던 월급기사였습니다
근무 중 3번의 사고가 있었고 다른 차 사이드미러를 박거나 공장 내 표지판 손상 정도였습니다 그 때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자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30,6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았습니다..(그 전에 타던 기사가 낸 사고로 보험률이 올라갔다며 아버지는 처음 낸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비싼 금액을 내셨습니다)그러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보험요율이 올랐다고 그 책임을 지라면서 자부담금으로 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모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합디다
지입차주도 아니고 월급기사인데 이렇게 사고시 손해액을 월급기사가 부담하나요? 저렇게 낸 돈도 부당한 것 같은데 이제는 나머지 금액도 모두 책임지라고 하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차주가 아닌 기사는 배상책임이 없고 원래 개인차주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음주운전이나 고의,과실,인명사고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셨고 계약서엔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기사가 진다고 되어있던데 이것도 부당한 조항 아닌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써있다고 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하실 때도 처음에 말했던 계약조건보다 근로시간도 더 길고 주말에도 추가로 일을 하셔야했습니다 이런 건 그렇다쳐도 저렇게 계약서에 써있다고 다 책임지라며 돈 내라는데 전 이 모든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1:1질문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
=> 용역 계약서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혹시 기사직이 아닌 임대차 기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부친께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것인데요,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기업물류상담
물류아웃소싱
물류센터관리
물류컨설팅
3자물류
지입차문의및상담
화물운송문의
영업용화물차주모집
문의 :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지입 #지입차 #기업물류 #1톤냉동 #화물차상담 #물류견적 #식자재지입차 #식자재지입 #화물지입차 #5톤냉탑
'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용 차량 직원 채용 가능 여부 (0) | 2024.07.23 |
---|---|
화물운송주선업 관련 세무사님 있으신가요~~~? (0) | 2024.07.22 |
택배상하차 vs 트럭기사 (0) | 2024.07.20 |
지입차량 4대보험 가입관련문의..... (0) | 2024.07.19 |
영업용 넘버 보험료 질문 (0) | 2024.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