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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월급기사 사고배상 책임

by 바이크제로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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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월급기사 사고배상 책임

shel**** 2024.05.24

아버지가 회사 소속으로 화물차 타셨던 월급기사였습니다

근무 중 3번의 사고가 있었고 다른 차 사이드미러를 박거나 공장 내 표지판 손상 정도였습니다 그 때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자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30,6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았습니다..(그 전에 타던 기사가 낸 사고로 보험률이 올라갔다며 아버지는 처음 낸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비싼 금액을 내셨습니다)그러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보험요율이 올랐다고 그 책임을 지라면서 자부담금으로 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모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합디다

지입차주도 아니고 월급기사인데 이렇게 사고시 손해액을 월급기사가 부담하나요? 저렇게 낸 돈도 부당한 것 같은데 이제는 나머지 금액도 모두 책임지라고 하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차주가 아닌 기사는 배상책임이 없고 원래 개인차주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음주운전이나 고의,과실,인명사고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셨고 계약서엔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기사가 진다고 되어있던데 이것도 부당한 조항 아닌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써있다고 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하실 때도 처음에 말했던 계약조건보다 근로시간도 더 길고 주말에도 추가로 일을 하셔야했습니다 이런 건 그렇다쳐도 저렇게 계약서에 써있다고 다 책임지라며 돈 내라는데 전 이 모든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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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계약서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혹시 기사직이 아닌 임대차 기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부친께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것인데요,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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