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직원 채용 가능 여부
cjh8**** 2024.05.29
영업용 차량 보유 중인데 현재 제가 다른 근로 계약을 맺고 있어 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차량을 그냥 놔 두기에는 아까운 관계료 화물 운송 자격 소지 직원 채용 하여 차량 운행 시켜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만약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사업자( 회사 법규상 이중 사업 영위는 불가)로 채용 하여 직원
보수( 매출)로 잡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로 움직이고 어떤 신고 사항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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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차량이 개별 영업용 넘버의 차량인지?
아니면 법인 넘버의 차량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개별 영업용이면 기사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보험 추가 및
협회에 기사직으로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으며
법인 넘버라면 지입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처리를 해 줄 겁니다.
=> 운송업이 아닌 사업자로는 운송 관련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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