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영업용 번호판 임대 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맞나요??

by 바이크제로 2026. 1. 15.

 

영업용번호판임대시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맞나요??
비공개 2025.12.30


영업용번호판 임대하려는데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내라는데 맞는건지요?
처음이라 불안하기도해서 여쭤봅니다..
괜히 제 차량이 어떻게될까해서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인 자가용 화물차량이라면



운수회사로 차량을 이전을 해야 해당 번호판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이유는,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가 운수회사로 변경이 되기에



차량을 운수회사로 명의 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는 운수회사이지만



실제 차량 소유자는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임대 넘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지입 #지입차 #3pl #물류컨설팅 #물류대행 #영업용번호판임대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화물차명의이전

#운수회사명의이전 #위수탁관리계약 #현물출자차량 #자가용화물차영업 #영업용전환방법 






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