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번호판임대시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맞나요??
비공개 2025.12.30
영업용번호판 임대하려는데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내라는데 맞는건지요?
처음이라 불안하기도해서 여쭤봅니다..
괜히 제 차량이 어떻게될까해서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인 자가용 화물차량이라면
운수회사로 차량을 이전을 해야 해당 번호판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이유는,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가 운수회사로 변경이 되기에
차량을 운수회사로 명의 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는 운수회사이지만
실제 차량 소유자는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임대 넘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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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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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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