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가 화물차 사고 접수 부담금
비공개 2025.12.31
개인 차주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운행도중 피곤해서 사고가 났는데 화물차는 사고 접수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 접수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계좌이체 해서 사고 접수를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하루 20시간~21시간 차에서 생활합니다...
법적으로 사고 접수비는 운전자 부담이지만 원칙이 우선인지 알고싶어서 올립니다.
당연한건가요? 운전 기사가 직접 접수비를 내고 사고처리 하는게 맞나요?
아. 월급받고 일하는 3.3% 개인사업자로 근무중입니다.
사고 접수비를 당연히 운전 기사가 내야하는지 ..여쭙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올려주신 내용으로 대략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1. 고정급을 받고 계시다면
사고 접수비 및 사고처리비용의 모든 사항은 개인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출 및 순수입 관련해서 월급이 책정되는, 일종의 임대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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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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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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