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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운전기사가 화물차 사고 접수 부담금

by 바이크제로 2026. 1. 16.

 

운전기사가 화물차 사고 접수 부담금
비공개 2025.12.31


개인 차주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운행도중 피곤해서 사고가 났는데 화물차는 사고 접수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 접수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계좌이체 해서 사고 접수를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하루 20시간~21시간 차에서 생활합니다...

법적으로 사고 접수비는 운전자 부담이지만 원칙이 우선인지 알고싶어서 올립니다. 

당연한건가요? 운전 기사가 직접 접수비를 내고 사고처리 하는게 맞나요?

아. 월급받고 일하는 3.3% 개인사업자로 근무중입니다. 

사고 접수비를 당연히 운전 기사가 내야하는지 ..여쭙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안녕하세요.



=> 올려주신 내용으로 대략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1. 고정급을 받고 계시다면



사고 접수비 및 사고처리비용의 모든 사항은 개인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출 및 순수입 관련해서 월급이 책정되는, 일종의 임대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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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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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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