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수사업자 적재불량 걸렸을시 과태료? 과징금?
lead**** 작성일2026.01.08
안녕하세요 개인화물운수사업자가
적재불량으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과징금기준에는 120만원으로 되어있고
과태료기준에는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뭐가 맞은걸까요? 둘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저희 운수회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적재불량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징금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판단으로 부과)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이 통상적으로 나오며
120만 원은 다른 위반 유형의 위반 유형에 속하는데
질문자님과는 무관할 거 같고요.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경감사유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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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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