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트럭구입후 과세유형변경 및 부가세 조기환급질문
wotj**** 2026.01.26
현재 택배사업자에 간이사업자인 상황이고
모레부터 일 시작 연매출 4800만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2700만원짜리 전기택배차량을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판매상사에게서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택배차량구입하면 부가세 10프로를 조기환급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못한다고 들어서
제 연매출상황에서 일반사업자로 당장 변경후 240만원 정도의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환급을 받지않고 간이과세자로 남는것이 좋을지
많이 배우신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만 못받는것이고 추후에 기간이 지나서 이 계산서로
부가세환급 자체는 받을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과세유형 간이에서 일반으로 신청은 해둔상태인데
답변내용에 따라 취소할지 일반으로 넘어가서 부가세환급을 받을지 결정해야할거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운수회사 담당자)
간이과세는 실익의 거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 / 매출을 해야 부가세 환급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 등)
=> 부가세는, 예를 들어 매출을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 원이 더해져
110만 원을 수령받는데요,
매입세액이 없다면 10만 원을 부가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면 되기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량이면 카드로 충전을 해야 하는 비용,
차량 정비 비용,
일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는 소모품 등에 관련된 부가세는
간이과세면 전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니
일반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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