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관련해서
dnfl**** 2026.01.26
제가 지입 1톤 카고 배송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6개월째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더 좋은 동종업계 자리가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동종업계는 가면 안 된다고 퇴사를 막네요
계약서도 없고 사업잔데 퇴사 막을 수가 있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저는 운수회사 담당자인데요,
현재 업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타 업체로 가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가게 되면
향후 용역비 수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약정된 기일을 정해 지입사에 통보하시고
(통상 1~3개월 / 다음 차량 구해지면 인수인계해주고 바로 이동)
그동안 대체할 수 있는 지입차량을 구하라고 하시면
질문자님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한 상황입니다.
혹시 지입회사 직영 넘버를 부착하고 있다면,
넘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넘버를 포기하고 가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용정리
| 현재 상황 | 지입 1톤 카고 배송 중, 계약서 없이 6개월 근무 | 서면 계약이 없는 상태 |
| 업체 주장 | 동종업계 이직 불가, 퇴사 제한 | 강제력 없음 |
| 효력 여부 | 계약서 및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면 제한 어려움 | 개인사업자 위수탁 구조 특성상 통제 어려움 |
| 이직 가능 여부 | 타 업체 이동 가능 |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
| 주의사항 | 무단 이탈 시 용역비 정산 문제 발생 가능 | 용역비 정산 지연 또는 갈등 소지 |
| 권장 절차 | 일정 정해 사전 통보 | 통상 1~3개월 전 통보 |
| 인수인계 | 대체 차량 구할 기간 제공 | 차량 인수 후 이동 |
| 직영 넘버 여부 | 회사 직영 넘버 부착 시 제한 요소 발생 | 넘버 반납 또는 포기 후 이동 가능성 |
| 최종 정리 | 통보·정산 절차를 지키면 문제 소지 최소화 | 감정 대응보다 절차 정리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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