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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지입관련해서

by 바이크제로 2026. 2. 13.

 

지입관련해서
dnfl**** 2026.01.26


제가 지입 1톤 카고 배송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6개월째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더 좋은 동종업계 자리가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동종업계는 가면 안 된다고 퇴사를 막네요

계약서도 없고 사업잔데 퇴사 막을 수가 있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저는 운수회사 담당자인데요,



현재 업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타 업체로 가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가게 되면 



향후 용역비 수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약정된 기일을 정해 지입사에 통보하시고 



(통상 1~3개월 / 다음 차량 구해지면 인수인계해주고 바로 이동)



그동안 대체할 수 있는 지입차량을 구하라고 하시면



질문자님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한 상황입니다. 





혹시 지입회사 직영 넘버를 부착하고 있다면,



넘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넘버를 포기하고 가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용정리

현재 상황 지입 1톤 카고 배송 중, 계약서 없이 6개월 근무 서면 계약이 없는 상태
업체 주장 동종업계 이직 불가, 퇴사 제한 강제력 없음
효력 여부 계약서 및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면 제한 어려움 개인사업자 위수탁 구조 특성상 통제 어려움
이직 가능 여부 타 업체 이동 가능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주의사항 무단 이탈 시 용역비 정산 문제 발생 가능 용역비 정산 지연 또는 갈등 소지
권장 절차 일정 정해 사전 통보 통상 1~3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대체 차량 구할 기간 제공 차량 인수 후 이동
직영 넘버 여부 회사 직영 넘버 부착 시 제한 요소 발생 넘버 반납 또는 포기 후 이동 가능성
최종 정리 통보·정산 절차를 지키면 문제 소지 최소화 감정 대응보다 절차 정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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