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인 양수시 양도인의 매출실적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gast**** 2026.01.29
화물운송사업법인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대표자, 주사무소,상호 변경 등을 변경함으로
신규회사로 보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의사항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려 봅니다.
문의사항
1. 양수인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해당하여 운송실적(매출)이 없어 계약, 입찰 등에 대해서
제한사항 발생 할 수 있어 기존 양도인의 매출실적을 인정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양도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아닌 유한회사 경우 양수인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시에도
1번과 같이 매출실적을 인정 받아 사용 할 수 있는지
3. 매출실적을 인정 받을수 있다면 주의사항 또는 참고 할 사항은 있는지
4. 만약 사업자번호가 변경이 되면 매출실적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관련된 건으로 운송 법인은 특수한 경우가 좀 있어서
(세무사, 변호사 들도 운수사업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모름)
과거 저희 운수회사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 1. 기존 법인 내역에서 대표자, 상호 변경, 주사무소만 변경이 되면
동일 허가증의 연속적인 실적으로 보기에 운송실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매출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 2.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은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적 관련해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3. 매출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인해서...)
=> 4.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이며
1번 답변처럼 앞 전 운수회사(허가증)의 매출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은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출과는 연동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질문내용 | 답변요지 | 판단기준 | 비고 | |
| 1 | 법인 양수 후 기존 양도인의 운송실적(매출) 사용 가능 여부 | 운송실적은 가능, 매출실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허가증 동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여부 | 대표자·상호·주사무소 변경만 있을 경우 허가 실적은 연속성 인정 가능 |
| 2 | 유한회사 → 주식회사 조직 변경 시 매출실적 인정 여부 | 인정 어려울 가능성 높음 | 법인격 동일성 유지 여부 | 조직 변경은 법인 동일성 단절로 판단될 수 있음 |
| 3 | 매출실적 인정 시 주의사항 | 매출 인정은 사실상 불가 판단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 여부 | 매출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 |
| 4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매출실적 인정 방법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동일성 | 사업자번호 변경 = 신규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 |
*한 줄 정 리
허가증이 동일하면 운송실적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기존 매출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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