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화물 5톤
나나 2026.01.28
아버지가 개인화물을 하시는 데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게 많습니다.
일을 한 후 장부를 작성하고 계산서를 그쪽에게 보내면 돈을 주는 방식인데
그냥 기억안난다,나는 보내줬다 등 핑계를 대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부친께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 내역이 있을 것이고
"나는 보내줬다"라고 하면 입금 내역이 있을 건데요,
보내준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방법일 거 같고요,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우선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인터넷 정보 참고)
=> 그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총 청구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자 현실적이고 법으로서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인터넷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혼자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서류 대서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정 리 |
| 상황 | 개인화물 일을 하고 장부 작성 후 계산서 발행 → 상대방이 “기억 안 난다”, “보내줬다” 등으로 미지급 |
| 1단계 확인 | 계산서 발행 내역 보관 여부 확인 |
| 2단계 대응 | 상대방이 “보냈다”고 주장할 경우 → 입금 내역(계좌이체 증빙) 요구 |
| 3단계 조치 |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발송 방법은 인터넷 참고) |
| 4단계 법적 대응 | 총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 활용 |
| 실무 팁 |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무사에 서류 대서 의뢰 가능 |
| 핵심 정리 | 계산서·입금증빙 확보 → 내용증명 → 소액심판 순으로 단계적 대응 |
*한 줄 정 리
계산서·입금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후 3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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