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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개인화물 5톤

by 바이크제로 2026. 2. 22.

 

개인화물 5톤
나나  2026.01.28


아버지가 개인화물을 하시는 데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게 많습니다.
일을 한 후 장부를 작성하고 계산서를 그쪽에게 보내면 돈을 주는 방식인데 

그냥 기억안난다,나는 보내줬다 등 핑계를 대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부친께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 내역이 있을 것이고 



"나는 보내줬다"라고 하면 입금 내역이 있을 건데요,



보내준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방법일 거 같고요,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우선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인터넷 정보 참고)





=> 그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총 청구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자 현실적이고 법으로서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인터넷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혼자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서류 대서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구 분 내 용 정 리
상황 개인화물 일을 하고 장부 작성 후 계산서 발행 → 상대방이 “기억 안 난다”, “보내줬다” 등으로 미지급
1단계 확인 계산서 발행 내역 보관 여부 확인
2단계 대응 상대방이 “보냈다”고 주장할 경우 → 입금 내역(계좌이체 증빙) 요구
3단계 조치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발송 방법은 인터넷 참고)
4단계 법적 대응 총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 활용
실무 팁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무사에 서류 대서 의뢰 가능
핵심 정리 계산서·입금증빙 확보 → 내용증명 → 소액심판 순으로 단계적 대응

 

 

 

 

*한 줄 정 리

계산서·입금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후 3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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